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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3.09.06 2013가단5162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에 대하여 이 법원 2001. 9. 4. 접수 제44969호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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