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3.09.06 2013가단5162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에 대하여 이 법원 2001. 9. 4. 접수 제44969호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에 대하여 이 법원 2001. 9. 4. 접수 제44969호로 마친...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