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24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1심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20. 7. 4. 위 형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460』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9. 4.경까지 산후조리원 운영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함)에서 전무로 재직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4.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C산후조리원 목동점에서, 사진스튜디오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2019. 1. 1.에 서울 F에 C 산후조리원 도봉점을 오픈할 예정이다. 위 도봉점에서 신생아 사진 촬영에 대한 독점 계약권을 줄 테니, 계약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도봉점 오픈에 관한 별다른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C에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독점 계약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8.경 서울 강남구 G, 4층 주식회사 C에서, 사진스튜디오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C 산후조리원 목동점에서 신생아 사진 촬영에 대한 독점 계약권을 줄 테니, 계약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목동점에는 이미 2018. 6.경에 3년간 독점 계약을 체결한 다른 스튜디오가 있었고, C는 목동점의 기존 독점 계약을 변경할 계획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C에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독점 계약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