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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58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조리원 앞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시청 건너편에 있는 여수지구 공공임대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은 사람이 있는데 나에게 5,300만 원을 주면 이 사람에게 일정 금액의 프리미엄을 주고 위 아파트에 2016. 5. 30.까지 합법적으로 입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공공임대아파트로서 정식 입주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합법적으로 입주하는 것이 불가능한 곳이었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를 알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임의로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 아파트에 입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5.경 위 산후조리원 앞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같은 달 28.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은행 앞에서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5,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D의 배우자)의 법정 진술

1. 현금보관증 및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판시 범행의 내용, 편취액, 임대아파트를 미끼로 무주택의 피해자를 기망한 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점(피해자는 전세보증금 8,300만 원 중 4,000만 원 및 대출금 1,300만 원으로 위 돈을 마련하였다

, 피해 회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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