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경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9. 4. 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6. 6. 1. 02:20 경 수원시 장안구 C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 여, 22세) 와 그 일행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 성 추행범, 나쁜 놈들, 이 씹할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6. 6. 5. 19:45 경 수원시 장안구 E 앞길에서, 우연히 피해자 F( 여, 37세) 이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같은 날 19:55 경 인근에 있는 가게에서 회칼( 총길이 34cm , 칼날 길이 21cm ) 을 구입한 다음, 이를 흰 비닐에 넣어 손에 들고 다시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가 비닐에 싼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 니들 이리와 봐, 죽여 버린다.
”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F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흉기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등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특수 협박죄( 기본범죄) [ 유형]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나. 폭행죄 [ 유형] 폭행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