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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0 2016가단117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 6.부터 2016. 2. 2.까지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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