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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6038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805,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20.부터 2006. 9. 20.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 : 각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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