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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22 2017가단163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00만 원과 이에 대한 2006. 12.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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