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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9 2017노129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들이 불법 적인 환전행위를 하거나 환전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2017 고단 979 사건 (J 게임 장) 의 경우 피고인 A, C의 범행기간은 종업원 B가 일을 시작한 시점인 2016. 5. 3. 경부터 2016. 8. 17. 경까지로 한정되어야 한다.

다.

2017 고단 1419 사건 (L 게임 장) 의 경우 유죄의 증거가 된 CD( 동 영상, 증거 목록 순번 10)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증거동의를 하였지만, 위 CD 속 동영상은 불상의 제보자가 촬영한 것으로, 그 촬영 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 자체가 있는지 의문이다.

증거능력 자체가 없다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는다.

라.

2017 고단 1419 사건의 경우 원심은 위 CD( 동 영상) 의 내용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이상, 동영상이 촬영된 당일의 환 전행위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하여야 하므로, 결국 위 사건의 범행기간도 달라져야 한다.

마. 2017 고단 1419 사건의 경우 원심은 피고인 C에 대한 추징금을 6,250만 원 (L 게임 장의 영업기간 250일 × 1일 평균 수익금 25만 원 )으로 산정하였으나, 1일 평균 수익금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검찰에서 “ 하루 평균 20 ∼ 3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 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하여야 하므로, 1일 평균 수익금을 20만 원으로 보고, 추징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C( 징역 10월 등), D(500 만 원), E(200 만 원 )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 C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환전행위 관련 피고인들이 원심에서도 기본적으로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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