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 A의 추징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 등은 이 사건 게임 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게임 물을 제공하면서 위법한 환전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경우, 위 게임 장의 수익 전부를 범죄수익으로 볼 수 없고, 10% 의 환전 수수료만을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할 수 있다.
또 한 검사의 추징금 산정금액은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공범인 I의 진술에 의존하여 개괄적으로 산출된 것이므로 범죄수익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추징을 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016. 3. 8. 경찰의 이 사건 게임 장 단속 당시 압수된 현금 2,499,000원은 피고인 A에게 지급할 수익금으로서 몰수가 가능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추징 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게임 장 영업으로 인한 순수입 4,800만 원 상당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4,800만 원, 피고인 B: 징역 1년, 피고인 C: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 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금은 최소한 2015. 10.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2 달 간 매달 750만 원, 2015. 12.부터 2016. 2. 경까지 3 달 간 매달 1,125만 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