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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0 2015노392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K은 경찰관으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I 소재 J 게임 랜드( 이하 ‘ 이 사건 게임 장’ 이라 한다 )에 들어가 게 임장 운영자에게 환전을 집요하게 요구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C에게 환전을 요구하였고 이후 경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았으므로, K의 진술은 위법한 함정수사로 얻은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신빙성도 없다.

또 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 장 내에서 환전행위 등을 막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환전행위를 방치하거나 조장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K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⑴ 압수된 증 제 1 내지 12호는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된 게임 물 등으로 몰수하여야 한다.

⑵ 그 밖에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 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 유인 자의 반응, 피 유인 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 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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