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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8.14.선고 2014고단1215 판결
2014고단1215사기·배상명령신청
사건

2014고단1215 사기

2014초기57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검사

박경택 ( 기소 ) , 최수지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박주영 ( 국선 )

배상신청인

판결선고

2014 . 8 . 14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라 .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에 있는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아기 , 가족 , 리마인드웨딩 등 의 사진을 촬영해주고 이를 액자나 앨범으로 제작하여 주는 영업을 하였다 .

그런데 피고인은 2011년 11월경 위 사진관을 권리금 2 , 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 로 아무런 자본 없이 인수하였으나 처음부터 수입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적자 운영으 로 위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 월세 및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하여 불과 수개월 만에 사채 등 부채가 1억 원에 이르러 이에 대한 이자 부담까지 더하여져 적자가 누적됨으로써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 었다 .

1 . 피고인은 2012 . 7 . 15 . 경 위 ○○스튜디오 사무실에서 피해자 丙에게 " 성장앨범 패키지라는 것이 있는데 80만 원을 주면 아이의 자라나는 시기별로 사진을 찍은 후 이 를 앨범으로 만들어 주겠다 . "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진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 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사진을 찍어 앨범으로 교부하는 등 그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장앨범 패키지 선 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800 , 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 3 . 26 . 경부터 2013 . 9 . 22 .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21명으로부터 68 , 254 , 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2 . 피고인은 2013 . 6 . 8 . 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무역전시관에서 개최된 제4회 대전충 청베이비페어 행사장에서 위 행사를 주최한 피해자 주식회사 ○○에게 행사장 내 6개 의 부스에 대하여 참가신청을 하며 부스 임대료 750만 원은 행사종료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결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진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채무초 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임대료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 6 . 6 . 경부터 2013 . 6 . 9 . 경까지 사이에 임대료 750만 원 상당의 위 부스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 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3 . 피고인은 2013 . 6 . 25 . 경 위 ○○스튜디오 사무실에서 피해자 丁이 운영하는 ' 동 일액자 ' 의 직원 戊에게 " 크리스탈멀티액자 , 인화 액자 , 인화 앨범 등을 만들어 주면 그 돈을 매월 말일 지불하여 주겠다 . "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진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 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제작된 앨범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 6 . 25 . 경부터 2013 . 8 . 23 . 경까지 사이 에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5 , 537 , 850원 상당의 액자 등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 戊 등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 각 고소장 , 각 촬영계약서 ( 사본 )

1 . 수사보고 ( 계좌분석결과 ) , 수사보고 ( 사업장 폐업 관련 보고 ) , 수사보고 ( 피의자 월세 연

체사실 관련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1 . 배상명령

1 . 가집행선고

양형의 이유

· 이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피해액 규모가 상당히 큼 , 피해

회복 없음 , 피해 회복 가능성 낮음

·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성행 , 환경 등 고려함

판사

판사 강혁성

별지

별지 범죄일람표 1 , 2 각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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