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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01 2014고정2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3. 9.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B에서 ‘C 스튜디오’를 운영하던 중, 2013. 7. 초순경 위 스튜디오에서 피해자 D에게 ‘나에게 액자와 사진을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이 70만 원에 이르면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8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출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스튜디오 영업도 원활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액자나 사진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1.경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액자 3개, 출력사진 2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7만 2,000원 상당의 액자 58개, 사진 56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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