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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2.05 2014고단5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9.경부터 2013. 5. 21.까지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피해자들과 아기성장 앨범 제작 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5.경 위 ‘D 스튜디오’에서 피해자 E에게 “아기 50일, 100일, 200일, 돌 기념사진 등을 촬영하면 원본CD와 액자 3개, 성장앨범, 포켓용 사진 등을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튜디오를 개업할 당시 이미 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이전에 F 소재 ‘G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계속하여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위 스튜디오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도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등 추가 채무가 발생하였고, 위 스튜디오 운영에 필요한 월 5,500만 원에 상당하는 수입 발생이 확실하지 않아 피해자와 위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기성장 앨범 등 제작대금으로 1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5.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164,5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E, Q, AO, AP, AQ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고소장

1. 각 계약서, 각 통장 사본, 개인매출거래 확인서 등, 출금내역, 각 계약서 등, 이체확인증 등,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카드이용거래내역, 매출전표 등, 거래상세조회 등, 삼성카드이용상세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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