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미인가 상태의 대안학교에 대해서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들은 현재 적법하게 학원 등록을 마쳤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물 용도변경신고도 완료하는 등 위법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초 ㆍ 중등 교육법 (2016. 5. 29. 법률 제 1415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67조 제 2 항 제 1호, 제 4조 제 2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구 초 ㆍ 중등 교육법 제 67조 제 2 항 제 1호, 제 4조 제 2 항, 형법 제 30 조( 미인가 학교 운영의 점),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