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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7 2020고정593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1. 24. 06:23경 강원 정선군 C 앞 38호 국도를 태백에서 영월방면으로 위 차량을 이용하여 1차로로 주행하던 중 피해자 D(남, 55세) 운전의 E 버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을 2회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운전하여 1차로에서 위 버스가 진행 중인 2차로로 급차선변경 후 브레이크를 작동하여 위 차량의 뒷 범퍼로 위 버스의 앞 범퍼와 충돌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차량에서 내려 06:24경부터 06:30경까지 6분간 피해자가 있는 운전석 창문과 위 버스의 앞문을 손과 발로 두드리며 “문 열어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위 차량과 위 버스가 충돌하게 하여 위 버스의 전면 판넬 등 1,227,81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리견적서 및 청구서

1. 각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내사보고(피의차량 이동경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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