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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2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6.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가. 메트암페타민 매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6. 16:00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부동산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55만원을 건네받고 위 E에게 1회용 주사기에 가득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6.경 위 D부동산 사무실에서, F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건네주었고 E으로 하여금 위 F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리고 F은 위 30만원을 G에게 전달하고 G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 6. 14:00경 위 D부동산 인근에 주차된 위 E 소유 인피니티 승용차에서 F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약 4-5회 투약 분량)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26.경 위 D부동산 사무실에서, F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건네주었다.

그리고 F은 위 10만원을 G에게 전달하고 G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 26. 11:00경 위 D부동산 인근에 주차된 F 소유 스파크 승용차에서, F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검사는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한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위 (2)항과 관련한 2015. 7. 23.자 공소장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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