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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01.09 2013가합104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696,970원, 원고 B, D, E에게 각 11,797,980원, 원고 C에게 2,949,495원,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양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발생 여순사건이 발생한 1948. 10.경부터 한국전쟁 기간 중인 1951. 1.경까지 사이에 전남 광양지역에서 토벌작전을 수행하던 광양경찰서 경찰과 국군 제15연대 소속 군인들에 의하여 위 지역 주민들이 빨치산과 좌익에 협조했다는 혐의를 받거나 입산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집단으로 사살되는 사건(이하 ‘광양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2005. 5. 31. 법률 제7542호로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 한다)는 진실규명 신청 기간(2005. 12. 1. ~ 2006. 11. 30.) 동안 광양지역에서 여순사건 이후 한국전쟁 기간 동안 군경이 반군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피해 사건을 신청받아 조사를 실시한 후, 2010. 5. 11. 광양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하여 주민 66명이 희생되었다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진실규명 결정’이라고 한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희생자 J(1931년 생)에 대하여 ‘1951. 1. 14. 광양읍 습격사건 직후 1951. 1. 15.경 K 주민 J(J, 남, 19세), L, M이 광양경찰서에 의겸 시험 합격 여부를 알아보러 갔다가 빨치산의 연락원이란 혐의를 받고 경찰에게 연행되어 여수시 율촌면 부근 야산에서 사살되었다’고 인정하여 희생사실확인 결과 ‘확인’ 결정을 하였다.

다. 희생자의 가족관계 1) 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에서 인정된 희생자 J(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의 사망시점인 1951. 1. 15.경 당시 망인의 가족으로는 아버지 N, 어머니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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