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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05.28 2013가합104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D에게 각 2,559,999원, 원고 E에게 17,511,111원, 원고 F, G에게 각 11,674,074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양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발생 여순사건이 발생한 1948. 10. 19. 이후부터 한국전쟁 기간 중인 1951. 1.경까지 사이에 전남 광양지역에서 토벌작전을 수행하던 광양경찰서 소속 경찰들과 국군 제15연대 소속 군인들이 빨치산과 좌익에 협조했다는 혐의를 받거나 입산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을 집단으로 사살하는 사건(이하 ‘광양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그 중에는 광양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광양 백운산을 거점으로 활동하던 빨치산 부대가 1951. 1. 14. 광양읍사무소 등 광양지역 관공서를 일제히 습격하고 철수한 일명 ‘1951. 1. 14. 광양읍 습격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1951. 1. 16. 빨치산에 협조하였다는 혐의로 J에서 K 등 약 40명을 사살한 사건도 포함되어 있다.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기본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 한다)는 L 등의 진실규명 신청에 따라 신청인조사, 참고인조사, 자료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광양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 5. 11. 광양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하여 주민 66명이 희생된 사실을 확인 또는 추정하는 취지의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진실규명 결정’이라고 한다). K은 진실규명신청 대상자로서 이 사건 진실규명 결정에서 광양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로 확인되었다.

다. 당사자들의 관계 망 K 이하 '망인'이라 한다

과 원고들의 가족관계는 별지

1. 가계도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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