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3,68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3,182,222원, 원고 D에게 34,773,333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피고 소속 국군 제11사단 제20연대 2대대 6중대 및 8중대 군인과 전북 및 고창 경찰 등으로 구성된 군경토벌대는 625 전쟁이 진행 중이던 1950. 11.경부터 1951. 5.경까지 고창지역 수복작전을 전개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창지역에 거주하던 주민들을 좌익, 빨치산, 부역자라는 등의 이유로 살해하였다.
나. 희생자 E, F의 사망 경위 E과 F 형제는 1951. 1. 27.(음력 12. 20.)경 전북 부안군 G에 살았는데, 인민군 점령기에 좌익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해리지서 동호출장소로 연행된 후 총살당하였다
(이하 망 E과 망 F을 ‘망인들’이라 한다). 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 한다)는 2005. 12. 1.경부터 2006. 11. 30.경까지 망 E의 조카이자 망 F의 아들인 H 등으로부터 6ㆍ25전쟁 당시 고창군 일대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한 진실규명신청을 접수받고, 이에 관하여 신청인 조사와 참고인 조사 및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 4. 8. 제69차 위원회에서 망인들을 포함한 273명에 대하여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다
(이하 ‘고창 11사단 사건 진실규명결정’이라 한다). (2) 하지만 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었고, 일부 희생자에 대한 가해주체가 잘못 규명된 사실이 확인되어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 5.경 재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재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0. 6. 30. 고창 11사단 사건 진실규명결정을 취소하고, 망 E을 포함한 309명에 대하여는 군경에 의해 합당한 이유 없이 적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