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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19가합538031
특허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굵은체를 사용한 경우도 있다.

이하 같다.

G G G G G G [도 7] 숙박 서비스, 숙박업소, 사용자 간의 지불 관계 6 주요 도면

나.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1 번호 출처 주요 내용 1-1 2015. 11. 16. H언론 기사(을 제6호증의 1) 또는 I언론 기사(을 제6호증의 2) 'G'은 A가 이용 고객이 내 방과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런칭한 객실 서비스. 제휴점으로 등록된 숙박업소 중 일부 객실 인테리어는 물론 청소 상태와 비품까지 A가 직접 관리. A J 앱에서만 예약결제. 업소 단위의 정보가 아닌 이용할 객실 단위의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 < 사용자 화면 1 > 1-2 2015. 11. 24. 유튜브 동영상(을 제17호증) < 사용자 화면 2 > < 사용자 화면 3 > 1-3 2016. 1. 19. K언론 기사(을 제7호증) A의 G은 원활한 예약결제 제공을 위해 방을 선매입해 이용자에게 재판매하는 하드블럭형{} ^{*} 서비스. * 하드블럭(Hard Block): 항공이나 숙박업계에서 여행사 등이 항공사나 호텔과 계약하여 좌석이나 객실을 미리 확보해놓고 고객들에게 재판매하는 영업방식(을 제8호증) 1-4 2016. 3. 2. L언론 기사(을 제9호증의 1) 또는 2016. 3. 2. M언론 기사(을 제9호증의 2 고객이 A 제휴점의 G을 이용하면, 결제 금액의 50%를 쿠폰으로 되돌려주며 지급된 쿠폰은 동일한 제휴점 재방문 시 일반 객실 예약에 사용. 새롭게 선보이는 단골 반값 할인 쿠폰은 제휴점의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객에게는 ‘가성비’ 높은 이용을 돕기 위해 기획된

것. G 이용 후 익일 자동 발급. 1-5 2016. 4. 14. N언론 기사(을 제10호증) 국내 숙박산업은 공실률이 높은 편이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설비 구축과 모텔 전체가 아닌 개별 객실만 따로 임대하는 G 등의 신사업을 진행

중.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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