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25 2014고정106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9. 23:1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카페 앞 도로에서 위 업소 내에 손님이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위 피해자 E, F이 피고인을 깨워 집이 어디냐고 묻자 G 이라고 하고 정확한 주소를 알려 주지 않고 경북 영덕에서 여행 온 여행객 6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야이 씹할 놈아, 좆같은 새끼야 똑바로 해라 죽는다, 니가 뭔데 씹할 놈아, 마음대로 해봐라 개새끼야’ 하며 고함을 치면서 10분간 수 차례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