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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22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0. 2. 19:4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평소 피해자 E에 대해 대리운전 접수 건으로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수명의 대리기사 등 약 10여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현장해라. 하지마라 하노. 씹새끼야. 이 씹할 놈아. 눈까리 확 파뿔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욕설에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약 7회 정도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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