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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6 2017노3358
상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상해 부위 및 정도가 B이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므로, 위 상해진단서는 B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A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가. 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4. 23:50 경 부산 동구 E 오피스텔 지하 1 층에 있는 F 8번 방 내에서 기분이 나빠 술잔을 집어던지고 탁자를 뒤집어 엎고 있던 중, 피해자 B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시지를 잡아당기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4 수지 중위 지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일부러 B의 손가락을 잡아당기고 비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미필적으로 라도 B의 손가락을 잡아당기고 비틀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B이 입은 상해가 피고인이 B으로부터 유형력을 행사 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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