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사실 오인) 피고인은 A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고인이 A의 손가락을 비틀어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시비과정에서 피고인 A도 피고인 B의 손가락을 비틀어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 A이 행한 위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를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택시에서 B의 허리와 다리를 잡아 내리게 하던 중 B이 자신의 오른손 중지 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 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의 손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오른손 중지가 육안으로도 쉽게 구분이 될 정도로 심하게 부어 올라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