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37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10. 10.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5. 11. 1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 (2015. 12. 2.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7. 5. 1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7. 8.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6. 04: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매 송고 색로 490에 있는 오목 천 지하 차도를 수원 여대 사거리 방면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잘 지키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지하 차도의 반대 차로로 진입하여 역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마주 오던 피해자 D( 여, 37세) 이 운전하는 E 윈스톰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감정 의뢰 회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