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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22 2016구단800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 공화국(이하 ‘카메룬’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10. 4.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4. 11. 3.) 전인 2014. 10. 2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5.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카메룬에서 2014. 1. 16. 사람의 장기로 가득 찬 박스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경찰이 즉시 용의자를 연행하여 갔으나 며칠 지나지 않아 용의자가 풀려나 원고에게 ‘너가 경찰에 신고할 만큼 용기가 있는 사람이니 너의 장기를 이용해도 되겠다’는 살해 협박을 하였다.

원고가 쿰바로 떠난 사이에 위 용의자를 포함한 인신매매단체 사람들은 원고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보모를 납치한 후 보모에게 원고가 목표라고 분명히 말하는 한편 보모를 강간하였다.

원고와 보모는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위용의자 등이 경찰 고위관계자와 친분이 있어 경찰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원고가 그들로부터 끊임없이 협박 메시지를 받았으나, 경찰은 도주하라고 조언할 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귀국 시 인신매매단체에 의하여 살해 당할 우려가 있는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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