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공화국(이하 ‘카메룬’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9. 15.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9. 27.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26.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7. 1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2. 7.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카톨릭 신자인 원고는 카메룬에서 2015년 12월경부터 이슬람교 집안에서 성장한 여성인 B(B, 이하 ‘약혼녀’라 한다) 원고는 준비서면에서 약혼녀의 국문 성명을 ‘C’라고 기재하였으나, 위와 같이 ‘B’로 기재한다.
와 교제하여 약혼까지 하게 되었고, 2016년 8월경 약혼녀는 원고의 아이를 임신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약혼녀로부터, 카메룬에서 ‘지역 연합군‘의 대위로 복무하는 약혼녀의 아버지가 자신의 딸이 카톨릭 신자인 원고와 교제하여 임신한 것을 알고 매우 분개하였다고 전해 들었다.
또한 원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원고의 어머니로부터, 약혼녀의 아버지가 2016. 9. 15. 자신의 부하 2명을 원고의 집으로 보내 원고의 어머니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며 원고의 행방을 물었고, 그 이후에도 한 차례 더 부하들을 원고의 집으로 보내 원고의 소재를 파악하려고 하였다고 전해 들었다.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