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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08 2016구단1084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 공화국(이하 ‘카메룬’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5. 1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6. 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2.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0. 3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3.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 마을에서 전통종교 IKPE교의 제사장 Ntuifah인 아버지가 2013. 3.경 사망한 후 아버지가 원고를 다음 제사장으로 지목하였다는 이유로 주술사들이 원고를 제사장으로 지목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기독교도이고 악습에 관여를 할 수 없어 승계를 거부하였고, 이에 주술사들은 2013. 3. 25. 원고의 이복형제를 제물로 바쳐 살해하였으며, 그럼에도 원고가 계속 승계를 거부하자 2014. 1. 15. 원고의 어머니도 살해하였고, 원고를 공격하여 원고의 머리를 자르려고 하였다.

원고는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경찰은 신고를 무시하였다.

원고가 카메룬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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