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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5 2013고정340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지층에서 피고인의 모 C(여, 66세) 명의의 D노래연습장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0. 22:4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노래방 8번방에 손님으로 입장한 진정인 E과 성명불상 남자손님 1명에게 하이트 캔맥주 2캔을 한 캔당 3,000원에 판매하고,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남자손님의 흥을 돋우기 위해 성명불상 여자 노래방 도우미(접대부)를 1시간당 25,000원에 알선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신고서,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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