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04 2014고정210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 지층에 위치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면 아니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4. 20:53경 위 노래방에 손님으로 찾아온 D에게 성명불상 노래방 도우미를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동석시키는 등 노래방도우미를 알선하였고, 위 손님에게 캔맥주 3개를 판매하는 등 노래방 업주로서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