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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7 2014고정26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고, E은 위 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2014고정260]

1. 피고인은 2013. 5. 21. 22: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손님인 F 외 1명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맥주 4캔, 소주 1병 및 안주를 판매하고, 5만 원을 받고 여성 접대부 2명을 알선함으로써, 피고인은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014고단1458]

2. 피고인은 2014. 2. 28. 22:00경 위 노래연습장 특2번방에서 손님인 G 등 6명에게 캔맥주 10개 및 안주 등을 4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동영상 내용 확인 보고)

1. 동영상 CD 판시 제2사실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5조 추가, 주류 판매의 점),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단속되어 약식명령에 대한 재판 계속 중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동종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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