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J, K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임차인, L는 임대인이다.
망 M(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N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한 공인중개사이고, O는 망인에게 고용되어 위 N부동산에서 근무한 중개보조원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N부동산에, L는 V이 운영하는 ‘P공인중개사무소’(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P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사람은 제1심 공동피고 I가 아닌 V이다
)에 각 중개를 의뢰하여 2012. 10. 10.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주택에는 2012. 3. 9. 채권최고액 1억 4,04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12. 8. 22. 말소되었고 같은 날 R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172,900,000원의 근저당권(피담보채무 133,000,000원,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다시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O와 P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인 Q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그보다 낮은 1억 4,000만 원으로 말하면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으로 100,000,000원을 변제하면 임대차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2. 10. 10.경 L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0. 30.부터 2014. 10. 29.까지로 정하되, 임대인인 L가 임차인인 원고가 입주할 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을 특약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Q이 L의 위임을 받아 L 명의로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L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 10,000,000원, 2012. 10. 30.경 잔금 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