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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4 2014나203305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Q, E, F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Q, F는 공동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Q(개명 전 이름 C)은 H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H부동산’이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V은 H부동산의 중개보조원이며, 망 E은 I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F는 I부동산의 중개보조원이다.

나. 원고는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어머니인 M를 통해 피고 F에게 전세계약을 할 수 있는 융자가 없는 임대매물을 중개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피고 F는 H부동산의 V을 통해 서울 동대문구 G건물 비동 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소개하였다.

다. 그에 따라 M는 2011. 8. 31.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피고 B과 임대보증금 135,000,000원, 임대기간 2011. 10. 20.부터 2013. 10. 19.까지로 정하되 계약금 15,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35,000,000원은 2011. 9. 6., 잔금 85,000,000원은 2011. 10. 2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O이었는데, 피고 B이 이를 O으로부터 매수한 뒤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는 ‘현 시설물을 그대로 임대하며, 피고 B이 O의 집을 매입하여 2011. 9. 7. 이후 등기가 넘어가며 등기부등본을 첨부함. 모든 책임은 I부동산과 H부동산이 책임진다. I부동산과 H부동산 공동 중개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마. 한편, 피고 B은 2011. 6. 23. V의 중개로 O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42,500,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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