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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2.04 2019가단17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D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B은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다.

나. 원고는 2012. 2. 2. E로부터 구미시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6,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2. 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2014. 12. 20.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 H에게 이전되었다. 라.

원고는 2015. 1. 14. 피고 B의 중개로 H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으로 2015. 1. 13. H 소유의 위 I아파트 J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날인 2015. 1. 15. 다시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런데 H은 2015. 1. 14. 이 사건 주택에 채권최고액 390,000,000원, 근저당권자 K조합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피고 A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소유권 외 권리사항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하였다.

바.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2017. 10. 30.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주택의 권리관계를 설명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택에 선순위 근저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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