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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5.25 2015가단216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피고 C은 거제시 D에서 ‘E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B는 피고 C이 고용하여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매니저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근무한 중개보조원이다. 2)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부동산중개업자인 공제가입자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자로, 피고 C과 공제가입금액을 1억 원, 공제기간을 2010. 3. 25.부터 2014. 3. 24.까지, 2014. 7. 28.부터 2014. 7. 27.까지로 정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임차보증금의 지급 1) 원고는 2013. 4.경 거제시 지역에서 거주할 주택을 알아보던 중 피고 B로부터 거제시 F건물, 503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를 소개받았다. 당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G가 부산에 거주하고 있어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참석할 수 없고, 자신이 G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였다. 2) 원고는 2013. 4. 8.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 B의 중개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인 G,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50만 원, 임차기간 2013. 4. 30.부터 2014. 4.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G는 참석하지 않았고, 피고 B가 G를 대신하여 임대인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하고 중개업자란에 피고 C의 이름을 기재하는 등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피고 B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및 월세를 자신에게 송금하면 이를 G에게 전달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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