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3.17 2020고단88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1. 22:30 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 종 범죄 전력 (1 회 벌금형), 혈 중 알코올 농도, 범행 경위, 이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