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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12 2017가단7745
이자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43,212,310원을 지급하되 13,000,000원의 한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여하였고, 피고 및 C, D은 위 대여 당시 원고와 사이에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의 근보증한도액은 각 13,000,000원이다.

나. 주식회사 B는 위 가항 기재 각 대여계약의 상환기일에 이를 변제하지 못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2016. 11. 23. 기준 위 가항 기재 각 대여계약의 미수이자는 (1)항 계약의 경우 43,212,310원이고, (2)항 계약의 경우 16,865,031원이며, (3)항 계약의 경우 22,388,054원이고, (4)항 계약의 경우 21,323,95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B,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3,212,310원을 지급하되 13,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하고, 16,865,031원을 지급하되 13,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하며, 22,388,054원을 지급하되 13,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하고, 21,323,955원을 지급하되 13,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경매를 통해 이 사건 미수이자가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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