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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2 2015나51302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 7, 8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은 1998. 3. 2. 고북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거래기간을 1999. 3. 2.까지로 하여 1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받았고,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근보증한도액 13,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2013. 6. 28. 고북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고, 2014. 3. 31. B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 B이 그 무렵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한 사실,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2014. 5. 26. 현재 대출잔액이 10,027,943원, 미수이자가 7,305,484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보증한도액을 정한 근보증에 있어 보증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한도 범위 안에서 확정된 주채무 및 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모두 포함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근보증한도액 13,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진다.

그런데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14. 5. 26.까지 발생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 합계액이 이미 13,000,000원을 초과한 17,333,427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1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주채무자인 B에게만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채권양도통지를 하고 보증인인 피고에게는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청구할 수 없다. 2) 고북농업협동조합이 10년 이상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채권양도통지가 없었다는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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