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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7가합993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981,230,872원과 그 중 527,165,927원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2008. 4.경부터 2009. 9.경까지 피고 주식회사 A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 주식회사 A에 중소기업자금대출을 실행하였고,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016. 11. 14.을 기준으로 위 대출금의 원리금, 연체이율, 근보증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2011. 9. 28. 피고들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1. 9. 29. 및 2011. 9. 3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1,230,872원과 그 중 527,165,927원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1,5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69,779,515원과 그 중 36,860,000원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34,152,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82,046,776원과 그 중 43,340,000원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52,008,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위 대출금 채무 중 경매절차에서 배당되어 소멸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구하는 것은 배당 또는 변제로 소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리금채권을 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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