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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6 2015노6015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8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바,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9.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09. 11. 12. 그 판결이 확정( 이하 ‘ 제 1 확정판결’ 이라 한다) 된 사실, ② 또한 피고인은 2011. 12.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2. 4. 27. 그 판결이 확정( 이하 ‘ 제 2 확정판결’ 이라 한다) 된 사실, ③ 한편 제 2 확정판결의 죄( 범행 완료 시점 : 2009. 6. 12.) 는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 진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범한 죄는 제 2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저질러 진 제 1 원 심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제 2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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