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6.23 2016고합700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판시 『2016 고합 700』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이유

... 선택)

라.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1 항 제 3호( 범죄단체 가입의 점) 피고인 E의 범행 일시는 2010. 10. 중순경이므로, 구 형법 제 42조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1. 누범 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 35조 {2008. 5. 3. 형 집행이 종료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가 있으므로, 다만, 구 형법 제 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C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 상호 간}

나. 피고인 D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와 2012. 11. 29.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상호 간} * 피고인 E : 피고인은 2009.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6. 10. 그 판결이 확정( 이하 ‘ 제 1 확정판결’ 이라 한다) 되었고, 2010.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2009. 5. 경 범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0. 및 11. 경 범한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7. 16. 위 판결이 확정( 이하 ‘ 제 2 확정판결’ 이라 한다) 되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제 2 확정판결 확정일 전인 2010. 10. 중순경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이와 별도로 제 1 확정판결이 있는데, 제 2 확정판결의 범죄 중 2009. 5. 경 범행들은 제 1 확정판결 확정일 전에 범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과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