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경부터 2016. 2. 초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의류 사업부에서 영업 및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경 D로부터 코트 500벌, 퀼팅 바지 5,000벌 납품에 대한 주문을 받아 D과 원단 및 제작방식에 대하여 상의하던 중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고용되자, 2015. 10. 초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상급 자인 의류사업부문 책임자인 E을 통하여 D의 주문을 피해자 회사에 넘겨 피해자 회사가 D에게 납품하도록 한 후, 피해자 회사의 영업 및 생산관리 담당 직원으로서 D의 주문 중 코트 500벌 부분을 중국 현지 생산공장에 하청을 주어 생산하게 하고, 2015. 11. 초경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D에게 위와 같이 생산된 코트 500벌을 납품하게 한 후, 2015. 11. 3. 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F)를 통해 D로부터 위 코트 500벌에 대한 납품 대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200,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2015. 11. 3. 경 위 금원 중 508,860원을 피고 인의 보험료로 납부하는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 경까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위 금원을 피해자 회사에 교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보험료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18,2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제품제조비용, 근로 계약서, 근로 협약서, ACTUAL PAC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