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공2003하, 1715)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김천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진 담당변호사 김옥섭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최진녕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참조).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관련 형사소송의 제1심에서 소외 1의 이 사건 불법행위에 관한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된 상황에서 원심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이하 원심 별지 목록 1, 2, 3, 4, 기재 부동산을 각각 이 사건 1, 2, 3, 4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는 피고 2의 회신 내용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형사소송의 제1심에서 소외 1에 대한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된 이상 원고가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존재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소외 1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기는 더욱 어려운 점,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유무에 관하여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었으나 그 손해배상책임의 부담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설령 원고가 소외 1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일부 처분행위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이 사건 4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거나 피고 2에 대하여 가처분 예고안내문을 보낸 사실만으로는 그 무렵 이 사건 각 등기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3, 4 부동산의 처분행위에 관하여는 관련 형사소송의 항소심에서 소외 1에 대한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된 2006. 7. 26.경, 이 사건 1, 2 부동산의 처분행위에 관하여는 원고가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각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2006. 9. 4.경 및 2006. 9. 29.경에 소외 1의 각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1은 이 사건 은행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소외 2에게 이 사건 은행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소외 2로부터 수시로 이 사건 은행의 업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소외 2에게 믿을 만한 굿머니 직원을 이 사건 은행에 파견할 것을 독려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은행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3, 실질적 경영자인 소외 2의 불법행위에 공모·가담하여, 소외 2, 3 등으로 하여금 유흥업소 마담을 대상으로 1억 8,000만 원 정도를 신용대출해 주는 ‘스페셜론’이라는 대출상품을 마련하고 그 무렵 대출모집업체인 거성넷을 설립한 다음 스페셜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게 하여 형식적으로는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을 피하여 대출명의자들 명의로 각각 신용대출을 실시한 후 실질적으로는 각각의 대출금을 모두 소외 2가 관리하는 계좌에 넣어 두고 이를 인출하여 자신에 대한 채무의 상환자금, 주식회사 굿머니 및 소외 2의 필요자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516억 3,000만 원을 대출하여 소외 2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은행에 그로 인한 미회수 대출잔액 455억 7,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소외 1은 불법행위자로서 소외 2 등과 각자 위 대출 손해액 455억 7,6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과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업무집행지시자로서 상법 제399조 제1항 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선택적으로 주장하였고 원고가 소외 1에 대하여 가지는 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것이므로, 설령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소외 1이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업무집행지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해행위취소를 인정한 원심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주장이다. 상고이유는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 및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소외 1의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해행위의 성부에 관한 이유모순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