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1나201475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원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선)

2021. 11. 18.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2와 소외 1 사이에 2016. 4. 2.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1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8. 19.을 기점으로 소외 1의 건강보험 재산점수를 365점에서 22점으로 대폭 하향 조정하였고, 그 이유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각하였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2016. 8.경 소외 1이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여 달리 담보할 만한 재산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로부터 1년이 넘게 지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민법 제406조 제2항 ), 여기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2) 기초사실에 더하여 갑 제2, 7호증, 을 제14,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1에게 보낸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통지서에 기재된 시행일은 2016. 7. 29.이고 환수결정액은 3,576,365,090원인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2 앞으로 위 시행일 이후인 2016. 8. 19.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소외 1의 2016. 8. 건강보험료 산정내역상 재산점수는 365점이었는데 2016. 9. 건강보험료 산정내역상 재산점수는 22점이었던 사실, 원고의 담당자는 소외 1에게 2020. 7. 29. 위와 같이 재산점수가 변경된 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각되어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소유권변동일은 2016. 8. 19.로 확인된다’고 민원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늦어도 2016. 9. 무렵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 사실 뿐만 아니라, 소외 1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그 무렵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 ·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는 법리가 원고에게도 적용되어야 하고, 원고가 소외 1에게 요양급여비용 환수예정통보를 한 2016. 8. 10.에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소외 1의 재산목록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없었고, 소외 2의 소유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 공무원 조직의 규모와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특수공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위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소외 1에게 보낸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통지서에 기재된 시행일은 2016. 7. 29.로 2016. 8. 10.이 아니다. 그리고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늦어도 2016. 9. 무렵에는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인 2016. 9.로부터 1년이 지난 2018. 11. 13.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기현(재판장) 김천수 안성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