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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2.07 2012노7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01년에 강도강간 등 범행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0.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로부터 약 1여 년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컬러프린터로 5만 원권 지폐를 복사하여 위조한 후 그 위조지폐들을 택시요금, 물품대금 등으로 사용하고 거스름돈을 받는 방법으로 행사한 것으로, 위조지폐를 부산, 울산, 인천, 마산, 창원, 통영, 대구, 포항, 경주 등 여러 지역에서 사용한 점, 위조지폐가 일정 정도 전전 유통되어 피해 결과가 확대되기도 한 점, 통화 위조와 행사는 통화의 거래 안전 및 공공적 신용을 해쳐 그 거래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나아가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 또한 무겁다.

피고인이 위조지폐의 발각을 회피하기 위하여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노인들이나 밤늦은 시간대에 운행하는 택시기사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여러 지역에서 분산하여 위조지폐를 사용하는 등 그 행사 수법도 계획적이고 치밀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통화위조 관련 범행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통화위조 수법이 전문적인 기술이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혼자서 5만 원권 진폐의 앞뒤 면을 컬러프린터로 복사하여 이를 풀로 붙이고 은색 형광펜으로 일부 그리는 등 단순하고 조잡한 방법으로 위조함으로써,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위조지폐라는 사실을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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