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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7.17 2013노23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각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5만 원권 지폐 총 44장을 위조하고 29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였으며, 25회에 걸쳐 131만 원 상당의 재물까지 편취한 것으로서, 특히 피고인들이 재래시장 등에서 상대적으로 위조지폐를 식별하기 곤란한 노점상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위조통화를 행사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과 위험성 및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러한 범행은 거래의 안전 및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여 국민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법률상 부부인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임신을 하자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통화위조 범행 수법이 비교적 단순하고, 범행기간, 피해규모 등이 거래의 안전을 중대하게 해칠 정도의 결과에는 이르지 아니한 점, 사기 피해자들에게 일정한 피해금액 상당을 공탁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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