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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22 2016구단28699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행정소송에 있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다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549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자신이 피고에게 체류기간연장 또는 체류자격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2016. 10. 11. 원고에 대하여 이를 불허하는 결정을 하였다면서 그 취소를 구한다.

을 제17호증의 1, 2, 3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2016. 10. 11. 원고에 대하여 출국명령을 하였을 뿐,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체류기간연장 불허 또는 체류자격변경 불허 결정을 한 바 없다

(피고도 답변서에서 이를 지적하고 있다). 이 사건 소는 피고가 하지도 않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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