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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8.14 2020구합50713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소와 관련하여 2020. 1. 15.과 같은 해

2. 6. 인지대 207,000원, 송달료 48,000원을 보정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납부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각 송달받았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에 이르기까지 위 보정명령에서 정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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