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7.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자동이체 설정 및 신용상태 확인을 위한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말을 듣고 2019. 11. 27. 13:00경 B아파트 C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따른 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