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06 2019고단18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상담을 받으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이체 등록할 체크가드가 필요하니 보내라’는 말을 듣고, 2019. 4. 25. 14:30경 대구 중구 중구청 부근의 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고, D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입출금거래내역 등), D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